사건/사고 ‘댓글 조작’ 김경수 징역 2년 원심 확정…지사직도 박탈
[일요시사 정치팀] 박 일 기자 = 대법원이 21일 ‘드루킹 댓글 조작’ 공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형의 원심을 확정했다. 이날 대법원의 실형 확정으로 인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됐으며 피선거권 역시 박탈됐다. 대법원 2부(주심 이동원 대법관)은 이날,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.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‘드루킹’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·비공감 표시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을 받았다. 김 지사는 원심 확정 판결 직후 “(대법원 판결이)안타깝지만,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”며 “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부분 온전히 감내하겠다”고 말했다. 그러면서 “제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 판단은 국민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”고 언급하기도 했다. 앞서